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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373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39』 피고인 A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통복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F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경기 평택 통복 90-6 평택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를 운영하는 A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015고단3892』 피고인 A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G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과 함께 I을 만나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세금문제로 업주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유소 업주로 가장하여 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1.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내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확약서는 경찰에 제출될 것이다”라고 부탁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G주유소’에 대하여 I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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