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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이고, E(본건 관련 2015. 5. 28. 기소중지)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위 D주유소가 F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457,545,453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에 정한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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