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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5152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B과 ‘피고인이 주식거래 계좌를 관리하며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B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 매수를 요청하자 B의 자금으로 C 주식회사 주식 25,650주를 매수한 후 위 주식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증권 계좌에 입고시켜 보관해 왔다.

B이 위 주식을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증권 압구정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위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C 주식 25,000주를 대금 241,920,46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주식 대금 241,92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 임직원인 B을 대신하여 호의로 주식 거래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2011. 11.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부모인 G,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였다.

② B이 최초 송금한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주식을 몇 번 사고팔았고 2014. 4.경에는 그 잔고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B은 2014. 5.경 위 1억 3,000만 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C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하여 1주당 약 5,000원에 C 주식 25,650주를 매수하였다.

③ 이후 2015. 1.경 C 주식의 가치가 1주당 약 10,000원까지 상승하자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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