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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G에서 이를 매수하는 가장거래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원심은 가장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오인에 따른 판단이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기재 자체로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 가.

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을 포함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제로는 G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면서도 서류상으로만 C 등이 수입하는 형태로 외관상의 법률관계만을 형성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C 등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특정된 품목, 가격, 수량, 시기 등 거래조건으로 이 사건 거래에 임하였다.

C 등의 대표자가 알루미늄괴 거래를 전제한 신용장 개설 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관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이상 대표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C 등의 대표자로부터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을 위임받아 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C 등이 품목, 가격, 수량, 시기 등 이 사건 거래 조건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거나 합의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알루미늄괴 해외수출업체인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거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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