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5. 4. 25.경부터 2007. 5.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006년 10월분 내지 2007년 1월분, 2007년 3월분 각 307,692원, 2007년 2월분 816,308원, 2007년 4월분 2,003,077원, 2007년 5월분 985,845원 및 퇴직금 3,714,384원 등 합계 9,981,150원, 2004. 3. 2.경부터 2006.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363,077원, 2007. 1. 2.경부터 2007. 5.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07년 3월분 1,174,305원, 2007년 4월분 2,424,925원, 2007년 5월분 2,020,770원 등 합계 5,620,000원, 2006. 4. 19.경부터 2007. 5.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007년 1월분 1,219,338원, 2007년 2월분 409,899원, 2007년 3월분 1,096,454원, 2007년 4월분 1,278,945원 및 퇴직금 2,009,058원 등 합계 6,013,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