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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노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할 금원은 80,390,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4. 15.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 소재하는 중고의류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인도하여 4,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따른다.

와 집행유예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근로자 P의 2012년 4월분 임금 1,562,640원, ② 근로자 U의 2012년 3월분 임금 3,013,544원, 4월분 임금 2,571,630원 중 786,710원 합계 3,800,254원, ③ 근로자 AJ의 2012년 2월분 임금 1,145,746원과 3월분 임금 1,350,986원 중 1,344,850원 합계 2,490,596원, ④ 근로자 DE의 2012년 3월분 임금 1,250,329원 중 210,750원과 4월분 임금 1,189,970원 중 948,229원 합계 1,158,979원, ⑤ 근로자 AZ의 2011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2년 1월분 임금 3,000,000원과 2012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중 2,000,000원 합계 9,500,000원, ⑥ 근로자 T의 2012년 4월분 임금 1,399,550원과 2012년 5월분 임금 929,769원 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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