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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204506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33,405,183원,원고 B에게 27,104,98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5.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 A은 33,405,183원[임금 27,188,160원(2017년 12월분 9,136,160원+2017년 6월분 2,052,000원+2017년 7월 4,000,000원+2018년 2월분, 3월분, 4월분 각 4,000,000원)+퇴직금 6,217,023원],원고 B는 27,104,984원[임금 18,500,890원(2016.6.1.부터 2017.4.30.까지 4,848,890원+2017년 5월분 700,000원+2017년 6월분 1,552,000원+2017년 7월분, 10월분 각 2,100,000원+2018년 2월분, 3월분, 4월분 각 2,400,000원)+퇴직금 8,604,0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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