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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11.17.선고 2008나75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나7535 손해배상( 기 )

원고,항소인

이○○ (xXXXXX- XXXXXXX)

나주시 00면 00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홍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이한진

2. 나주시

대표자 시장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한상종, 이한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7가합12182 판결

변론종결

2010. 10. 20 .

판결선고

2010. 11. 1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377,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이를 각 부담한다.

3 . 제1의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333,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10. 15.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나주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 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부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지휘, 감독하는 중앙행정관서이며, 원고는 나주시 00면 00리 에서 ♠▲▲▲▲ 주식회사 나주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 의 일환으로 피고 나주시로부터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공급자' 로 지정받은 자이다.

나. D♤♤♤♤사는 2007. 2. 26. 뉴스를 통해 '정부와 나주시가 축산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을 돕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이 새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부( 조사자: 감사담당관실 유▷公)는 위 방송내용을 토대 로 2007. 3. 12 .부터 3. 20.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수혜자인 ▶▲▲▲▲조합법인 등 에 대하여 현장감사( 이하 '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 )를 하고, 2007. 4. 10. 피고 나주시에 게 "원고가 ① ▶▲▲▲▲조합법인( 이하, '00 골법인'이라고 한다) 이 110마력 트랙터 2 대 (제조번호 : ▲▶▶▶00001, ▲ ▶▶▶00005)를 구입하고도 135마력 트랙터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제조번호명판을 위조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데 관여하고, ② DDD 리 우유법인(대출자 이○ ), ▶ 축산법인(대출자 : 이♤♤, ■■■)과 결탁하여 법인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된 트랙터를 이용하여 법인의 회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 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는 이유로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것 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나주시는 2007. 4. 18. 원고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공급자 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고 , 이러한 취지를 원고 및

▲ 중앙회 나□■지부, ★♤♤♤♤♤♤조합, 00골법인 등 다수의 영농법인에게 통보 하였다 .

라. 한편, 나주시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우선, 제조번호명판 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 본사 에서 발행한 출하통지서 상 00골법인에 135마력인 ■ ■■■20모델 트랙터 2대가 공급되 었다가 반품된 후 다시 동종 모델 트랙터 2대가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농림부 감사 관은 ■▶▶▶00001, ■▶▶▶00002 트랙터 2대에 관하여 대출실적만 가지고 소유관계를 파악 하는 등으로 감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대상 농 기계로 융자를 받은 점에 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농림사업지침에 기재된 사항인데, 위 지침의 존재에 관하여는 보조금지 급업무 담당 공무원도 이를 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농민들이나 원고가 고의 적으로 ◈▲을 기망하여 이중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7. 6. 14. 원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무혐의 처분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나주시는 2008. 12. 16. 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정부지 원대상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철회하고, 원고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공급 자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 중앙회 나□■지부와 위 영농법인들에게 통지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53호증 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조번호명판 위조의 점에 대하여

(가 ) 원고는 2006. 6. 12. 00골법인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형식명 ■■■■20 제 조번호 ▶♥♥♥00004 , ▶ ♥♥♥00005인 트랙터 2대를 공급하였는테랙터에 제조번호명 판(노란색 스티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위 명판의 제작을 본사에 의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00골법인의 박▶♥이 유선상으로 당시 00골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110마력 트랙터(2006. 4. 28. 00골법인이 원고로부터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이다) 의 제조번호를 불러주는 바람에 제조번호명판이 형식명은 135마력에 해당되는 ■■■■20이나 제조번호 는 110마력에 해당되는 ▲ ▶▶▶00001, ▲ ▶▶▶00005으로 착오 부착되었다.

(나 ) 00골법인은 나주시에 위 각 트랙터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위 와 같이 잘못 부착된 제조번호명판에 따라 트랙터의 형식을 ■■■■20, ▲ ▶▶▶00001, ▲ ▶▶▶00005로 기재한외와 같이 착오 부착된 제조번호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다 ) 00골법인은 2006. 10.경 위 각 트랙터에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며 다른 트 랙터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9. 위 각 트랙터를 반납 받고 2007. 1. 14.경 00골법인에 기존에 공급한 모델과 동종의 모델인 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1, ■▶▶▶00002인 트랙터 2대를 공급하여주 며위와 같이 반납받은 트랙터는 할인된 가격에 두□□과 김△♤에게 매도하였다.

(라 ) 위와 같은 경위로 농림부 감사관유 이 00골법인에 현장감사를 한 2007. 3. 12.-3. 20. 당시 00골법인에는 110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 ▶6520 , 제조번호 ▲ ▶▶▶00001, ▲ ▶▶▶00005)와 135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 ■▶▶▶00002)가 있었외 각 트랙터의 제조번호명판도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었 는데, 유▷은 보조금청구서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보조금청구당시 제조번호 ▲▶▶▶00001, ▲▶▶▶00005인 트랙터의 형식명만을 ■■■■20로, 엔은 위 와 같이 위조된 제조번호명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 다.

(2) 농기계 구입비의 이중지원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트랙터 등 농기계구입자금을 대출하려는 농민들과 ▲ 중앙회 나□■지부 등에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보조금이 지원된 농기계를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융자신청에 적극 가담한 적도 없다.

(3) 피고들의 처분과 원고의 손해

(가 ) 피고 대한민국은유 의 위 감사결과에 기하여 피고 나주시에 원고를 정 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나주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유 의 잘못된 감사결과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하다.

(나 ) 원고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 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한 조치를 시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2008. 12. 16. 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공급자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주었다.

( 다 ) 결국 피고들이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한 조치 및 검 찰의 무혐의처분 이후에도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공급자로 복귀시키지 아니한 조 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 가 ) 원고는 00골법인에 110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6520, 제조번호 ▲ ▶▶▶00001, ▲▶▶▶00005)를 공급하였력 트랙터는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위 110마력 트랙터의 형식명만을 135마력에 해당하는 ■■■■20으로 위조한 제 조번호명판을 부착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00골법인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데 관여하였다.

( 나 ) 영농법인 명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농기계를 담보로 영농법인의 소속 농민 들이 다시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인데, 원고는 영농법인에게 매도한 농기계에 관하여 이를 개별농민에게 공급한다는 확인을 대출기관에 하여 줌으로써 위 농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기계에 대하여 그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 다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농림부고 시 2005-3호, 갑 제46의2) 에 첨부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의 처분기준 중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들은 위 처분기준에 따 라 원고를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고 나주시의 주장

( 가 )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그 구입대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보조금 사업은 그 결정단계에서부터 교부 및 취소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앙관서인 농림부장관의 전적인 관할 하에 있고 피고 나주시는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 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고 중앙관서인 농림부의 결정에 기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 론으로 하고, 피고 나주시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 피고 나주시는,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적이 없고, 가사 위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나주시는 2007. 8.경 이를 철회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한 것은 피고 나주시 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감독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감사결과가 타당하지에 관하여

(1) 제조번호명판 위조의 점에 관하여

( 가 ) 피고들의 주장은, 00골법인이 원고로부터 110마력 트랙터 2대만을 구입 하였고 135마력 트랙터는 구입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00골법인에 135마력 트랙터의 형식명(형식명 ■■■■20)을 기재한 제조번호판란색 스티커)를 부착해주어 00골법 인이 이를 이용하여 135마력 트랙터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해주었고, 이 사건 감사 당시에는 00골법인이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135마력 트랙터 2대 (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1, ■▶▶▶00002)를 감사관에게보 였으나 랙터 2대는 00골법인 소유가 아니고 감사에 대비하여 임시로 구해둔 것이라는 취지이

그러므로 이 사건 감사 전에 00골법인이 원고로부터 110마력 트랙터 2대 외에 135마력 트랙터 2대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이 사건 감사 당시 00골법인에 있던 135 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 ▶▶▶00001, ■▶▶▶00002)가 원고 주장과 은 경위로 교체공급된 것으로서 00골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감사에 대비하여 임시로 구해둔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 나 ) 00골법인이 135마력 트랙터를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의하여, 00골법인이 이 사건 감사 전에 원고 로부터 110마력 트랙터 2대 외에 135마력 트랙터 2대를 실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원고는, 00골법인이 원고로부터 2006. 4. 28. 110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 ▶6520 , 제조번호 ▲▶▶▶00001, ▲ ▶▶▶00005, 가격 대당 62,252,000원, 합OONP4,50 원 )를 보조금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구입하였고, 2006. 6. 12. 별도로 135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4, ▶ ♥♥♥00005) 를 보조금지원을 받아 구입하였 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위 110마력 트랙터 2대의 구입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 고 ,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여 00골법인이 위 110마력 트랙터 2대 에 대한 대금 상당액인 115,960,000원을 원고와 ♠▲▲▲▲ 본사에 송금한 사실도 인 정되며, 다음 위 135마력 트랙터 2대의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00골법인간 매매 계약서(갑 제31호증의 1, 2), ▲▲▲▲▲ 본사에서 원고에게 위 트랙터 2대를 출하한 서류( 갑 제32호증의 1, 2), 원고가 다시 00 골법인에 위 트랙터 2대를 출하한 서류( 제 15호증의 1, 2)가 각 존재하고, 갑 제29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골법 인이 위 트랙터 2대대당 96,000,000원(자부담 38400000원, 보조금 57,600,000원), 합 계 192,000,000원 ) 및 당시 함께 구입한 로터리 2대, 적재기 2대 구입대금 합계액 214,900,000원(보조금 128,940,000원, 자부담 85,960,000원) 에 상당하는 212,191,000원 을 원고와 ♠▲▲▲▲ 본사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출하증명서 등 서류들이 사 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2 ) 피고 나주시 축산진흥사업소 △♤♤♤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업 무담당자인 윤▷♤은 이 사건 감사 전인 2006. 7. 25.부터 8. 1.경까지 사이에 00골법 인에 현지 출장을 하여 그곳에 있는 트랙터(당시 트랙터에 부착된 노란색 스티커에 형 식명은 ■■■■20, 제조번호는 ▲▶▶▶00001, ▲▶▶▶00005로 기재되 인 하 고, 위 트랙터가 135마력짜리 트랙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보고서( 기계장비점검결과, 갑 제44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트랙터의 마력의 확인은 트랙터 옆면에 부착된 노란색 스티커(갑 제64호증의 4 참조)에 기재된 제조번호와 형식명( 위 제조번 호 ▲▶▶▶00001, ▲ ▶▶▶00005은 110마력 트랙터의 제조번 씩 ■■■■20은 135마 력 트랙터의 형식명이다. 한편 110마력 트랙터의 형식명은 ■▶6520이을 통하여도 가 능하지만, 본사에서 출하될 당시부터 트랙터 본네트 상단 좌측에 형식명 중 숫자부분 ( 7420이나 6520) 이 페인트로 크게 표시되어 있어(갑 제64호증의 1, 2 참조), 가사 탈부 착이 용이한 위 노란색 스티커에 형식명이 위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조가 어려운 상태로 트랙터 외관에 도색된 위 형식명에 의하여 그것이 110마력짜리인지 135마력짜 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담당자로서 농기계의 실제 구입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윤▷♤이 트랙터 외관 에 110마력 형식명이 크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에 기재된 형식명만 보 고 위 트랙터가 135마력 트랙터라고 오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 이 사건 감사 당시 00골법인에 있던 135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1, ■▶▶▶00002)가 00골법인의 소유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 당시 00골법인에 있던 135마력 트 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 ▶ ▶▶00001, ■▶▶▶00002)는 기존에 00골법인이 1 입한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4, ▶ ♥♥♥00005)가 반품된 후 교처 공급된 것으로서 00골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된다.

1) 00골법인이 원고에게 135마력 트랙터 2대(형식명 ■■■■20, 제조번호 ▶♥♥♥00004, ▶♥♥♥00005)대에 누유 등의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고▲▲ 본사 에서 위 트랙터를 점검한 서류(갑 제16호증의 1, 2) 및 위와 같이 반품된 트랙터를 대 체하여 ▲▲▲▲▲ 본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00골법인에 135마력 트랙터 2대 (형식명 ■■■■20 , 제조번호 ■▶▶▶00001, ■▶▶▶00002)를 1 의 1 내 지 3)가 각 존재하며, 위 서류들이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는 볼만한 사정은 없다.

2 ) 또한 00골법인은 이 사건 감사 전인 2007. 2 . 13. 나주시 축산사업소에 00 골법인이 보유한 135마력 트랙터의 제조번호 ▲▶▶▶00001, ▲ ▶▶▶00005를 ■▶▶▶0000 ■▶▶▶00002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 제18호증), 이에 대하여 위 윤싶은 제조번호 변경경위에 관하여 '당초 ♠▲▲▲▲ 형식번호 스티커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 고 기재한 지원장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에 기기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 며( 갑 제19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나주시는 제조번호 착오기재에 관한 00골법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1. 위 기기변경을 승인해주기까지 하였다(을나 제14호증).

(라 )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의하면 , 이 사건 감사 전에 원고가 00골법인에 110마력 트랙터 2대와 135마력 트랙터 2대를 모두 공급하였고, 다만 135마력 트랙터 2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그 제조번호명판(노란색스티커 )의 제조번호 만이 착오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조번호명판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00골법인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에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감사결과는 사실 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이중지원의 점에 관하여

1) 이○ , 이♤♤, ■■■ 등 농민들이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 로 융자를 받음에 있어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위 농민들과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대출 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고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는 등으로 융자신청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나, 한편 갑 제78, 79호증, 갑 제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융자신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 인다.

2) 원고가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 융자신청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 은 다음과 같다.

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 위 법률에 따른 보조금사업의 중앙관서인 농림부의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 · 장비 구입 시 ▲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 보조 · 융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이전의 지침에 위와 같 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9. 11. 30.자 농림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농림부가 위와 같이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통하여 이중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하고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급된 농기 계의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에 정보공유체계를 구 축하게하고 관련자를 교육하는 등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하 지 않았고, 이로 인해 농업인과 농기계 대리점은 이중신청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 이 문제라는 점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나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이○ , 이♤♤, ■■■ 등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로 융자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각 사기죄로 고발되었으나, 위 농민들이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을 기망하여 이중으로 융자를 받 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고발사건에서 이 사건 보조금지급업무 담당공무원인 위 윤♤조차 이중지원금지에 관 한 지침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위와 같이 원고가 제조번호명판을 위조하였다는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 이♤♤, ■■■ 등과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 여 주는 등으로 이들이 보조금이 지급된 농기계를 담보로 융자받는 것에 관여하였다는 감사결과는 원고나 위 농민들이 위 융자신청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가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상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의 처분기준 중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정부지원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감사결과에 기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 다.

다 . 관계공무원들의 고의 과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2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과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부 감사관유♠은 00골법인이 작 성한 보조금청구서류와 면세유류신고서 상 트랙터 제조번호가 110마력 트랙터의 제조 번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원고가 제조번호를 위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 전에 피고 나주시 소속 공무원인 윤▷♤이 00골법인 을 현장 답사하여 원고가 00골법인에게 135마력 트랙터 2대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확 인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까지 작성하였고 , 이 사건 감사결과는 이 사건 보조금사업 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위와 같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서 이로 인 해 원고가 정부지원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되어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 한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감사관은 만연히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면세유관리대 장의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00골법인과 원고로부터 계약서, 세금계산 서, 송금자료, 출하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00골법인이 원 고로부터 실제로 135마력 트랙터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 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제출한 자료(송금자료) 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하여 잘못된 감사결과를 도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은 위 보조금청구서와 면세유류대장의 기재 외에 원고가 제조번호명판을 위조하였다고 판단 한 근거로 ① 원고가 트랙터 제조번호명판을 자체 제작하여 이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 출한 점, ② 원고가 2006. 10. 9. 반품하였다는 135마력 ▶♥♥♥00004 트랙터는 두□□이 반품일 전인 2006. 9.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135마력 ▶ ♥♥♥00005 트랙터는 원 고가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김△♤이 신제품가격인 9,700 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반품 후 수령하였다는 135마력 ■▶▶▶00001트랙터에 관하여는 00골법인의 회원인 □▷▷이 위 트랙터 구입자금 대출 을 받은 실적이 있어 O▷▷의 소유로 판단되고, 135마력 ■▶▶▶00002 트랙터는 대출실 적이 없어 실제 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을가 제2호증의 3 참 조), 위 ①항 기재 근거에 대하여보면,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을가 제2호 증의 5의 각 기재에 00면, 이 사건 감사 후 위 윤♤ 등이 원고가 트랙터의 제조번 호명판(노란색 스티커)를 자체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미리 기재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아니하고 이에 날인하였다가 그 후 '자체 제작'이란 문구를 뒤늦게 확인하고 즉시 이를 '본사 제 작'이라고 수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윤♤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원고가 위 제조번호명판의 위조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②항 기재 근거에 대하여 보면, 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00 골법인이 반품한 ▶♥♥♥00004트 랙터를 2006. 9. 1. 구매한 것으로 기재한 확인서(기록 제348쪽)를 농림부에 제출하였 다가, 추후 위 구매일자는 착오기재한 것이고 실 구입일은 2006. 10. 10.이라고 기재한 확인서( 갑 제40호증의 1)를 이 소송에서 제출하였으고, 갑 제39호증의 1, 2 의하여 위 트랙터의 실제 구입일이 2006. 10. 10.인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유▷♠은 김△♤ 작성 의 확인서( 을 가2호증의 7)를 근거로 김△♤이 ▶♥♥♥00005 트랙터를 9,700만 원에 구 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확인서의 취지는 135마력 트랙터 신품가격이 위 금원이라는 것이지 김△♤이 위 트랙터를 9,700만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지 는 아니하며 , 김△♤은 이 소송에서 자신이 87,300,000원에 위 트랙터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 갑 제40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다. 위 ③항 기재 근거에 대하여 보면, □▷▷ 이 ■▶▶▶00001 트랙터로 대출받은 실적이 있다는 사유는 보조금이 지급된 트랙터를 담 보로 대출을 받는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대출실적만으로 트랙터 의 소유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3 ) 피고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나주시 소속 공무원인 윤▷은 이 사건 감사 수개 전에 00골법인에 현지출장을 나가서 00골법인이 원고로부터 135마력 트랙터 2대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감사 직전인 2007. 2. 13 . 경에는 00골법인으로부터 문제가 된 135마력 트랙터의 제조번호를 ▲▶▶▶00001, ▲ ▶▶▶00005에서 ■▶▶▶00001, ■▶▶▶00002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 산▲ ▲ 계 형식번호 스티커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지원장비 조사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 나주시는 그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윤 D♤ 등 피고 나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마땅히 이 사건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농림부의 지 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일반적인 공무원을 표준으로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앞서 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 림부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법령위 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 나주시에 보조금의 취소 등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 나주시는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대한민 국 산하 농림부 소속 감사관과 피고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의 과실이 경합 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따라서 피고 나 주시는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농림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 을 뿐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 나주시 의 주장이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단순한 감독기관으로서 이 사건 처 분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2) 피고 나주시는 원고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적이 없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존 재하더라도 피고 나주시가 2007. 8.경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나주시가 2007. 4. 18. 원고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하였음을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수요자인 다수의 영농법인에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외조치 통보 이후에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다수의 농기계 계약이 보조사업 취 소를 이유로 파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사업 자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기존계약이 파기되 기까지 한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 나주시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7호증(조사 료생산 수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재문의)은, 피고 나주시가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이 내려진 후인 2007. 8.경 농림부에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와 같 은 경우에도 농림부 지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한편, 이러한 취지를 원고에게도 고지하는 공문에 불과하고, 갑 제93호증의 2, 을나 제 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수 건의 농기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5,62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위 판매계약은 ▲▲▲▲에서 출하되는 특정 농기계에 관하여 윤 의 적극적 중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위 공문 발송이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매출액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원 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의 내용 및 손해 산정 기간

(1) 정부가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기계 구입대금의 일정액을 보조금으 로 지급하여 주는 사업( 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한다)과 농기계 구입대금의 일부 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으 로 나뉘는데, 원고는 2000년에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공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2004년까지는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 판매만을 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는 보 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판매를 병행하여 온 사실, 위 공급자로 선정되면 제외처 분이 있기 까지는 계속하여 그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일 다음날인 2007. 4. 19.부터 이 사건 처분이 철회된 2008. 12. 16.까지 ( 이하 '이 사건 손해 기간' 이라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에 2억 5,620 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판매를 하지 못 하여 그 판매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3호 증의2,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 원고는 이 사건 손해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 판매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판매수익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갑 제9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 판매로 2007년에는 14억 5,097만 원의 매출을, 2008년에는 10억 2,274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융자 금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공급자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융자금지원사업에 따른 판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농기계 매출이 감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당심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갑 제9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년과 2008년의 융자금지원사업 에 따른 매출이 2002-2006년도 매출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 편 갑 제9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 무렵에도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원고의 농기계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의하 면 앞서 본 ♤♤♤♤사의 방송 직후 원고가 ♠▲▲▲▲ 본사로부터 농 기계 공급을 받는 것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매출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 손해액 산정

-(1)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 농기계 본사로부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액 의 일정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에서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손해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액

당심 법원의 나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은 2005년에 228,866,000원, 2006년에 760,060,000원으 로 원고는 연평균 494,463,000원(988,926,000원/2년 )의 매출을 올렸고 이 사건 손해기 간 동안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기간(2007. 4. 19.부터 2008. 12. 16.까지 608일) 동안의 원고의 일실 매출액은 823,653,435원(494,463 ,000원×608일 /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앞서 본 2008년도 보조 금지원에 따른 농기계 판매액 256,200,000원을 공제한 567,453,435원이다.

(3) 수수료율

제1심 법원의 ♠▲종합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기계 본사와 사이에 매출액에 대하여 평균 26.8%{(이앙기 27.5%+콤바인 27.5% + 트랙터 25.5%)/3,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 버림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판매약 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 판매비용

갑 제54호증, 갑 제9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06까지 사이에 판매비용으로 345,951,000원을 지출한 사실,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 의 총 매출액은 7,618,24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총매출액에서 판매비용이 차지 하는 비율은 4.6%(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 반올림함)이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매출액 에서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비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5 ) 원고의 손해액 계산

125,974,662원(=567,453,435원×(26.8%-4.6%), 원 미만 버림}

다 .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잘못된 제조번호가 기재된 제조번호명판(노란색스티 커 )이 부착된 트랙터를 00골법인에 공급하여 이로 인해 00골법인이 작성한 보조금신 청서에 트랙터의 제조번호가 잘못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한 원인을 제 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참작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 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 액은 113,377,195원( 125,974,662원×90%, 원 미만 버림)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377,195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 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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