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8.선고 2010고단741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단7412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이○○ ( xx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00동 1호 0000빌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00동 _ - _

검사

문영권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이민영

판결선고

2011. 3. 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3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0. 8. 경 경찰에 입문하여 1989 .

7. 경 총경으로 승진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공보담당관 , 경찰청 보안4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요직을 거친 다음 2004. 12. 30. 경부터 2006. 11 .

26. 경까지 국가정보원 제2차장으로 근무하다가 공직에서 퇴직하였다 .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경 경찰대학장 재직 시 ♠♠를 알게 되어 ♠♠에게 금전을 차용해 줄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2007. 9. 20. 경 피고인 명의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이 ( 전 금속, 이하 ' □■■■■■ 이 ' 라고 한다 ) 의 최대주주인 오 주식회사로부터 ■■■■■ 이 주식 1, 457, 999주와 경영권을 1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 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내용 및 2007. 11. 1. 경 피고인이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위 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를 통하여 ■■■■■이 최대주주가 ◇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 DART ) 을 통해 공시되었다 .

그러나, 실제 ■■■■■ 이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은 ♠♠이고 피고인은 ♠♠의 부탁으로 ◇◇ 주식회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 이 주식 1, 457, 999주도. 소유이나 차명인 피고인의 소유로 해 두었을 뿐이었다 .

그리고 □■■■■■ 이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은 피고인과 금융계, 재계, 언론계 등 영향력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가 사채업자인 ④ ☆☆ 등에게 □■■■■■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속칭 ' 주담 ' 방식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

3.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는 속칭 ' 유명인 테마주 ' 수법을 이용하여 ■■■■■ 이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높여 인수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하여 그 ■■ 이 경영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거나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 주요 부서 및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피고인을 내세워 ■■■■■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 이의 가치가 상승되어 위 회사를 인수한 ♠♠로부터 종전에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명망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나 국내기관 등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신소재, 에너지, 미디어 등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처럼 호재성 허위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7. 9. 20. 피고인 명의로 2 0 0 주식회사로부터 □■■ ■■■ 이 주식 1, 458, 000주와 경영권을 1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OOOOO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통하여 피고인이 장외매매 방법으로 ○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1, 458, 000주를 13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 이 체결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공시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내용이 공시된 이후 매일경제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피고인이 □■■■■■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한국경제신문 등으로부터 ■■■■■ 이 인수여부에 대한 확인전화에 대하여 " 공직생활을 오래한 만큼 건실한 제조업체를 하나 맡아 경영해 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 속을 인수했다 " 고 허위로 답변하여 피고인이 실제 ■■■■■ 이를 인수한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있는 파이낸스센터에서 연합뉴스, 머니투 데이 등 기자들을 상대로 " 오랜 공직생활 동안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회사에 접목시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빚이 없고 건실한 기업을 찾다보니 & & 금속을 인수하게 되었다. ", " & 금속 인수자금의 경우 130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모든 자금을 내가 마련한 것은 아니고 나를 비롯해 금융계, 재계, 언론계 등 영향력 있는 지인들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며, 구심점에 내가 있을 뿐이다. ", " 인수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며 사업비전도 충분히 준비했다. 신임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와 기존 경영능력을 토대로 기존 금속사업부에 신소재, 에너지, 미디어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접목시켜 외형과 내실을 견실히 키울 자신이 있다. " , " 사업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외국계 펀드 및 우수 기관투자가 등 양질의 투자유치가 이미 진척되고 있고, 11월 9일로 예정된 ♣♣ 금속의 주주총회 및 인수계약 잔금지급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개하겠다. ", " 신사업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 및 국내기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공직경력을 통해 주식시장의 유명인 테마에 합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머니투데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솔직히 떨쳐버리고 싶은 대목이고 주가보다는 금속의 가치를 높여 당당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 고 대답하여 유명인을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 유명인 테마주 '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허위 사실인 위 인터뷰 내용이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공시와 언론보도 결과,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 ■■이를 인수하고, 피고인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 이 주식 매수세를 유지케 함으로써 피고인의 경영권 양수 사실이 공시된 다음 날인 2007. 9. 21. ■■■■■ 이 주가가 10, 200원으로 상승하였고 ( 감자전 주가 대비 43 % 상승 ), 2007. 10. 1. 피고인이 머니투데이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2007. 10. 19. 에는 장중 31, 900원까지 상승 ( 감자 전 주가대비 348. 6 % 상승 ) 하였다. 또한 ♠♠는 2007. 10. 경 사채업자인 ♤☆☆ 등에게 주가가 상승되어 담보가치가 높아진 □■■■■■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이 인수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하여 ■■■■■ 이 경영권을 원활하게 확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유형, 무형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게 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의 각 진술서 사본

1. ♥♡♡, ★♤♤, ♥▦▦, ▲▲, 김, 소, 하, ♠♠의 각 문답서 사본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 주 ) □■■■■■ 이 일별주가현황, 각 수사보고 ( 인수자금 알선자 □△△ 진술청취 / 인수자금 알선자 ♥ 진술청취 ), 각 언론보도 기사 ( 수사기록 제1075쪽 내지 1118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 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 ♠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행위분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성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