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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5고합1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판시 제 3의 가 (1) 죄, 나 (1) 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 281,413,430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2010. 6. 2. 실시된 E 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이자 당선자이고, 피고인은 D의 4촌 동생 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련 D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인쇄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D은 2010. 6. 2. 실시된 E 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인쇄비용에 대해 인쇄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 받고, 위 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며, E 시선거관리 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 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 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의 증빙 서류 허위 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 ㆍ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 ㆍ 위조 ㆍ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0. 5. 경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로 찾아가 공보, 공약 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D은 위 G에게 ‘ 실제 인쇄비용 계약 대금은 7,000만원으로 정하되 세금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1억 1,000만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 피고인에게 돌려 달라’ 고 말하고 위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5. 말경 위 G로부터 인쇄물을 공급 받는 한편,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2010. 5. 31. 무렵 2010. 5. 31. 자 ‘ 공급 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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