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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여) 및 다른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화투패를 섞는 문제로 시비하다

마시고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행이 만류하여 컵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주변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빈 김치통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졌으며, 차례로 양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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