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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1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F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가 양산을 F과 G를 향해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F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G는 길을 막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도망치던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 왼발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1회 올려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증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몸을 날려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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