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부위의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F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입주변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시비가 될 당시 공소사실과 달리 E가 두 사람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E를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F, G는 피고인이 컵을 깨뜨려 E에게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컵을 깨뜨려 휘둘렀다면 단란주점 안에 있던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