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컵을 단란주점 벽면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 엄지부분의 상처가 그 형상이나 증상에 비추어 맥주병에 맞아 맥주병이 깨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맥주컵을 이 사건 단란주점 내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처를 입힐 고의를 가지고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자신이 사람을 피해 벽을 향해 던진 컵이 우연히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영상 등을 종합할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