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8 2018고정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4 비자로 2014. 3. 6.부터 2018. 8. 2.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로, 2018. 8.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남 고성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주문한 삼계탕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소금통을 벽에 던지고,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마시던 맥주컵을 식탁에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음식이 안 나오냐”고 소리 지르며, 가래침을 식당 바닥에 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 사진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