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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 진행 사회자가 우천으로 행사를 취소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소음은 통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인한도 범위 내의 소음으로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3.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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