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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C,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특히 D의 치아의 아탈구 증상은 D의 치주질환으로 인한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C, D(사실오인) 당시 A, B 이외에 A이 데리고 온 3명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합세를 하여 자신들을 폭행하였고, 자신들은 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걷어차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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