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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게시내용 중 “N 감사는 2012년 9월에 집을 매도하였고”부분과 “자격없는 N과”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업무방해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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