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주장 C 유치원은 D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 한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곧바로 그 돈은 D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위 계좌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검사는 원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추가된 공소사실과 최초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은 사립학교법 제 73조의 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해자 C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매달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 명당 22만 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 유치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 465,000원에 1,485,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인 1,950,000원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11. 19. 경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위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1,48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교비 회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