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5.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유치원’ 을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은 2005. 경부터 D으로부터 위 유치원 건물을 임차 하여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 경 위 유치원에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경기도 용인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유아 학비 지원금 1,200만원을 위 유치원 건물의 임대료 명목으로 D에게 송금하여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월세 납부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2016 학년도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 73조의 2, 제 29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치원 건물의 임대료가 사립학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비 회계의 세출 항목에 포함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은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내지 ’5.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를 교비 회계의 세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건물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그 임대료는 위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비 회계의 세출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아 학비 지원금으로 유치원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