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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6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부산 광역시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동래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1명 당 22 만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D 유치원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3,646,5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6. 24. 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3,281,85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 경, 2013. 8. 6.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654,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위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2. 24. 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621,3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3,903,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유치원 교비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리베이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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