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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0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해자 C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매달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 명당 22만 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 유치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 465,000원에 1,485,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인 1,950,000원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11. 19. 경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위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1,48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 17,000원에 1,933,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인 1,95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3. 10. 경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위 G 영업사원인 I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와 같이 부풀려 지급한 1,933,000원 중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1,739,7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금액 합계 3,224,7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G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교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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