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유치원 강사 비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는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E이 설립한 D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동래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1명 당 22만 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D 유치원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3,646,5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6. 24. 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3,281,85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 경, 2013. 8. 6. 경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