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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6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 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이 ( 주 )C 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하고, A이 ( 주 )C 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의 ‘ 의장 D’ 기 재 옆에 임의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임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이 ( 주 )C 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한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 사 임서 ’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사 임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이 ( 주 )C 의 주식 1 만주를 A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의 양도인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사임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D 이 ( 주 )C 의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A이 ( 주 )C 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다’ 하는 내용으로 ( 주 )C 의 법인 등기부 변경 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사 임서를 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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