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1.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21. 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라는 제목으로 ‘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에 D이 선임되었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출력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F의 임원 변경 등기 등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8. 12.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12. 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세무법인 해안 사무실에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용지에 펜으로 양도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날짜란에 2015년 8월 12일’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법인 직원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양도 양수 등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사본,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