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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7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19.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라는 제목 하에 “ 서기 2014. 3. 19. 오전 10시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사내 이사 F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 감사를 더 증원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를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자 고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감사에 선임되다. 감사 A 위 피선 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 서기 2014년 3월 19일 주식회사 G 의장 사내 이사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법인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 사내 이사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및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기초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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