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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9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C는 전 대표이사이며, 고소인 D는 등기이사로서, 피고인은 ㈜ B 정관 변경 및 대표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16. 12. 28. 서울 금천구 E B 동 905호 소재 ㈜ B 사무실에서 고소인 C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 회하여 ㈜ B 정관 변경 안을 주주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면서, “ 의장 C”라고 기재 후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이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면서, “ 사내 이사 D”라고 기재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6. 12. 28.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건 외 법무사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법인 변경 등기 첨부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전 가) 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각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6. 12. 28. 자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및 이사회의 사록 원인으로 회사 정관 추가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으로 ㈜ B 법인 등기부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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