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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4고정53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4. 3. 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지내는 G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가 E의 주식 21,000 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인 B이 위 회사 주식 9,000 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처럼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E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H 와 피고인 B이 주주인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내용에 ‘2014 년 03월 05일 오전 10시 신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 ‘ 주주 총수 2명, 발행 주식 수 30,000 주’, ‘ 출석 주주 수 2명, 이의 주식 수 30,000 주’, ‘ 의장은, 이어 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내 이사 I, 동 J 는 사내 이사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새로이 대표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보선하여 줄 것을 의석에 구하니 주주 전원은 신중하게 협의하여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에 선임 하다, 대표이사 A, 위 피선 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 하다’, ‘2014 년 03월 05일’, ‘ 주식회사 E 의장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K이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법인 인감을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위 A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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