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1.부터 B읍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22.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타 두개내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7.경부터 C군청 기획실장으로, 2012. 9. 11.부터 C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업무를 맡아 성과를 내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실 재직 당시 예산 증액에 노력하여 연 6회의 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를 10회 방문하여, 총 324억 원의 증액 예산을 확보하였다.
기획실장으로서 생산성 대상 공모전을 주도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대상을 차지하였고, 업무청렴도 향상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북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준비기간이 겹치는 2012. 4.부터 2012. 6.까지 원고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였다.
2012. 8. 27.부터
9. 5.까지 전북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행정감사가 있어 총괄적 수감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지원 업무를 맡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3년 이상 4급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예퇴직에 대한 조직 내 압박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