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 군무원에 임용되어 B에서 궤도차량정비사로 근무하면서 엔진 조립 및 재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월) 10:30경 근무지인 창원 소재 B을 출발하여 16:00경 출장지인 대전 소재 군수사령부의 칠성회관에 도착하였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위 회관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22:30경 오른쪽 몸에 마비증상을 느끼며 잠에서 깬 다음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26.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질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고혈압 등 지병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엔진조립 및 재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초과근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더욱이 2013. 4. 1.에는 창원에서 대전까지 장거리 출장을 가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원고는 1997. 1. 1. 군무원에 임용된 이후 B에서 궤도차량정비사로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