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 7행의 “결국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근긴장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를 “2015. 7. 22.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근긴장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간대성 근경련증,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2015. 8. 3.경 B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만, B병원의 2015. 9. 2.자 진단서(갑 제53호증)의 진단명은 ‘연축성 기운목’이다]”로 고치고, 3면 1행의 “갑 제1, 6, 31, 36호증”을 “갑 제1, 6, 31, 36, 52, 5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면 마지막 행 내지 3면 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5. 31.부터 근로감독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인력부족, 잦은 객지근무, 악성민원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9. 9.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3) 특히 원고는 C 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NCS를 기반으로 하는 G사업을 담당하였는데, 감사원은 2015. 3. 30. 특성화고등학교 감사 결과(국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사업내용 등이 부적절하므로 동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향후 대책 수립을 요구 를 원고의 부서에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 C 고등학교로 출장가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