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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7 2013구단5625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1. 00:10경 자택에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중뇌동맥 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전임원장이 2012. 6.경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잔을 던진 사건과 부당한 정직징계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해제 후에는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느라 연일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용역사업, 각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3. 6.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경원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경영지원실 업무 총괄, 연간 예산 및 관리조정업무, 사업계획, 손익추정, 실적관리 및 분석, 주/월/분기/반기 업무회의 관련 업무, 중장기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주총 및 이사회개최 관련 업무, 법률자문 및 소송관리, 대관업무, 문서 및 직인관리, 임대차 관리, 인력수급계획 및 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약정 근무일수는 주 5일, 약정 근무시간은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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