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기관 C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6.경 항문 주위 통증과 복통을 느껴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7. 6. 12. ‘허혈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7. 7.~2016. 8. 15.)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6.부터 2016. 6. 30.까지 B기관 D사업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 정원에 3명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팀보다 훨씬 많은 20여 개의 사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관리자 및 팀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로서 E 등의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