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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502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10.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막연히 앞지르기하다가 때마침 우측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를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F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등을 다치게 한 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1.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면허번호B,1종 보통,1종 대형,1종 특수(트레일러),1종 특수(레커),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 등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5855호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4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30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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