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1016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지급명령 확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25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는 건설기계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로부터 통합메시징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의 데이터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유무선 단말기 간에 대량의 통합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크로샷비즈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서비스 이용요금 중 2014. 2.분 청구요
금 204,250,02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바이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다.
3.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