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학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C로부터 전국대표번호 ‘D’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2년 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실무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통신계약서 이용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고객(피고)이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되는 전화 서비스를 말하는데(계약서 제3조 제1호), 통화요금은, 월 기본요금 2,000원/ch, 시내/시외 1대역 통화료 39원/3분, 이동통화료 11.7원/10초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4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통신장비 및 기타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투자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그 기간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최초 계약시점에서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어 5년이 경과하면 장비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