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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1477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학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C로부터 전국대표번호 ‘D’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2년 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실무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통신계약서 이용계약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고객(피고)이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되는 전화 서비스를 말하는데(계약서 제3조 제1호), 통화요금은, 월 기본요금 2,000원/ch, 시내/시외 1대역 통화료 39원/3분, 이동통화료 11.7원/10초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4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통신장비 및 기타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투자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그 기간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최초 계약시점에서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어 5년이 경과하면 장비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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