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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81768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B C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피고가 제공하는 B인터넷 전화로 이용하고 피고에게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 1월분 사용요금으로 14,437,430원을 청구하였는데, 자동이체 설정에 따라 위 금액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위 2018년 1월분 사용요금 중 11,560,012원 상당은 제3자가 원고의 특정 서버를 해킹하여 원고를 가장해서 피고의 서버에 문자메시지 발송명령을 보냄으로써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부속된 Biz 메시지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피고(“B”)가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피고와 C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하 총칭하여 ‘이용자’라 합니다)를 위하여 단문서비스(“SMS”) 및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7. 후불제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 제4조(서비스 정의) ② 서비스 제공형태 : 이동전화 단문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SMS 및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2. B Client Service : 이용자가 자신의 서버에 B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연동하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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