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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3 2013가합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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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97,29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국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1. 6월경 원고의 유선전화 상품에 가입한 후 그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팩스광고업을 운영해온 사실, 피고가 2013. 6월부터 2013. 12월까지 사용한 통신서비스(청구번호 B, 전화번호 C 외 61~78개 회선)의 이용요금은 총 105,820,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이용요금 중 8,529,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용요금 97,291,020원(= 105,820,600원 - 8,529,580원,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금액 표] 해당 월 요금청구 회선수 요금미납 회선수 청구금액 (지급받은 사실 자인 금액 제외) 2013. 6월 116 78 12,323,930원 2013. 7월 116 78 10,482,110원 2013. 8월 200 125 32,595,600원 2013. 9월 200 125 39,892,440원 2013. 10월 62 62 1,473,510원 2013. 11월 62 62 438,230원 2013. 12월 62 62 85,200원 합 계 97,291,020원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월경부터 부산 사하구 D, E, 부산 부산진구 F 등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총 245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피고의 명의로 이용하여 왔는데, 당시 가입한 요금제는 인터넷, TV, 집전화를 결합하여 1회선 월 46,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QOOK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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