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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0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을, 피고인 B는 선박 부품 도 소매업체인 ‘D’ 을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선박기계 부속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E 및 F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선박 부품공급계약을 발주 받거나 곧 거래를 시작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경부터 피해자 G에게 선박기계 부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 급하게 선박기계 부속을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선박기계 부속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0.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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