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위에 식재되었다가 베어진 나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E 그랜져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마당에 주차하고서 그 주택 인근에 식재되었다가 베어진 나무를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베어진 나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마당에 침입하지 않았고 침입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주거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