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0:05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407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앞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 여, 21세) 을 발견하고,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그 건물 호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몰래 쫓아간 후, 피해 자가 위 건물 1 층 셔터 문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1 층 셔터 문을 올리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인 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주변 CCTV 확인), 범행장소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 추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좇아 피해자가 사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