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여, 30대)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약 30미터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동 건물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뒤를 쫓아 위 C동 건물 3층까지 따라 올라가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3층까지 침입하였다가 3층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동거인에게 붙잡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에 노상에서 마주친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