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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4 2018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9. 13:53 경 파주시 B 아파트’ C 동 1 층 현관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13세 )를 뒤따라 위 C 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파주시 E 소재 놀이터에서, 그 전부터 뒤따라온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진이 필요 하다, 발 좀 찍어도 되겠냐

’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의 발등, 발바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 동 영상 촬영이 끝났다 ’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정말 동영상 촬영을 종료한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 자가 양말을 다시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파주시 G 아파트’ H 동 1 층 현관에 이르러, 여자 청소년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 I( 여, 16세 )를 뒤따라 위 H 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H 동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4 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데 발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

’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정말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하여 발 사진만 찍을 것이라고 오인한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 계단에 앉히고 ‘ 맨발을 찍는 것이니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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