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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2:5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211 송파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3317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앞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이 씹 팔 놈들아, 야 개새끼야 출발 해”라고 욕을 하고,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너는 빨리 운전이나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 채 버스 앞문 쪽으로 다리를 뻗어 위 버스에 승차하는 승객들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은 뭐냐, 가버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손가락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F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 위력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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