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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12. 06: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버스에 탔으나 “그전 버스에서 잘못 내렸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면서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버스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차를 잘못탔다. 그냥 가, 임마.”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요금 지불 요구를 포기하고 다시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 12. 07: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버스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얼굴을 F의 가슴 쪽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왼쪽 발목을 밟은 채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3413번 버스 CCTV 영상자료, 3413번 버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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