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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0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7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147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정류장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정차하여 손님들을 승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고 욕을 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를 피하여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스스로의 잘못은 반성한다는 취지의 취후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해 20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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