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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0 2014고단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2014. 11. 29. 11:4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애완용 토끼를 안고 있어 버스 안에 털과 먼지가 날리게 하던 중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웬 먼지가 이렇게 많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3:10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이소삼거리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상주행 B 상주여객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버스요금 내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냈잖아,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승객들과 다투는 등 위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후 위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주저앉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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