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자본의 총액은 300,000,000원이다.
원고
주식수 지분율 A 8,334주 13.89% B 3,197주 5.32% C 6,287주 10.47% 원고들은 2015. 3. 25.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원고들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들은 2014. 12. 31. 및 2015. 1.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상황과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비롯한 11가지 항목의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서류(이사회 회의록)의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등사도 함께 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