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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2385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실내장식업, 박물관 전시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C이 각 50%씩 피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C은 형제이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는 2016. 5. 19. ‘피고는 특별한 영업실적이 없는데, 주주총회의 임원보수에 관한 지급결의도 없이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회사 자금집행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의 회사 주소지와 피고의 대표이사 D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회사 주소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 주소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송달되었으나 열람등사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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