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아가씨가 있다”는 등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응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1회 당 3만 5,000원을 받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